익금으로 간주되는 금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각 호)
(1)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을 염가 매입한 경우 그 차액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는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제8호 (가)목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규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호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대상이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규정한 수익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