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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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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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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무 확정주의

가. 의의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실제 소득과 손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과 손익의 계산을 확정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실현주의에 대한 법률적 보완으로 이해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회계 기준과 권리의무 확정주의 사이의 관계

가. 의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인식되는 소득과 손익이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정하는 사유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법률상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미국의 논의의 경우 Moore. v. United states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기도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8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개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2719 판결

기업회계기준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의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그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 만약 원심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할 경우, 중간이자로 공제된 금액 상당을 추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전체 임대차기간의 임대료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자체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인 ‘신계약비’를 보험업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기타 자산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7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자,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위 신계약비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갑 주식회사 등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온 사안에서, 위 신계약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므로, 신계약비는 지출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미국 – 실현주의

― Moore v.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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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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