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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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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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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산업에서 생기는 수입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시행령 제11조 제4호는 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 범위에 포함시키고 잇으나 법 제18조 제1호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만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된 평가이익은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제1호)과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제2호)이다.(각주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580면)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338 판결

구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 제15조 제2항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다.

 

(7)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 감소액

 부채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후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실제 상환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한다는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위 경우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각주, 강석규, 장기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중도상환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과 상환액관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익금산입 대산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82호, 대법원, 2010, 233-234면).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8) 손금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가지급금

 

(10)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

 

(11) 기타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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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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