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자산의 고가 매입 및 현물출자, 과대상각(1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비용부담(2호)
다. 자산의 무상·염가 양도 및 현물출자(3호)
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나 상법 또는 특별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특수관계인 법인 간 불공정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3의 2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제4호)
바. 출연금의 대신 부담(제5호)
사. 금전 기타 자산 및 용역을 무상·염가로 대부 및 제공(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이 경우 법률상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 금전 기타 자산 및 용역을 고가로 대부 및 제공(제7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 불행사 혹은 행사기간 조정으로 이익 분여(제7의 2)
아.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주주 등에게 이익 분여(제8호)
1) 불공정 비율 합병(가 목)
2) 신주인수권 포기 혹은 고가인수(나 목)
3) 주식 소유비율과 달리 감자에 따른 주식 소각(다 목)
자. 증자·감자, 합병·분할, 주식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 분여(제8의 2)
차.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행위(제9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