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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성격 (순자산증가설 vs. 실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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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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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실익

법인세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세법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법인세가 단순히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인지, 아니면 법인의 자산 증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의 공평성, 효율성, 경제적 중립성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순자산증가설 vs 실현주의

가.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증가설은 법인의 자산 증가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자산증가설은 Haig-Simons의 소득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소득의 의미를 정리하면 ‘소득 = 소비 + 순자산증가’가 된다.[1]

이는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는 순간 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생각에 기초한다. 순자산증가설은 법인의 실질적 경제 능력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생각과 논리적 연결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인의 자산 평가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 처리와 가치 평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 실현주의

실현주의는 법인이 실제로 수익을 실현했을 때, 즉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했을 때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격하게 실현주의적 관점에서 소득을 판단하면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담세력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없는 곳에 대한 과세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설에 대한 논리적 결과로, 실제 실현된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할 뿐이므로 실현되지 않거나 여러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소득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일관하게 되면, 자산의 실현 없이는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3. 논의의 결말

오늘날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순자산증가설과 실현주의 양 축을 모두 혼합하여 입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어차피 Haig-Simons의 소득개념을 완전하게 시레 행정에 담기는 불가능하고, 실현주의 방식의 완전한 채택에 따라 실현된 소득만 과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책적으로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제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행 법제

이러한 순자산증가설의 이념과 실현주의 이념 사이 대립의 결말은 현행법제에서 과세소득의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리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

1. 이창희, 소득세제의 이론적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 서울대학교,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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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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