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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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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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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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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식품은 음식물을 의미한다. 다만 의약품은 제외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식품은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과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존재한다. 

식품에 관한 법률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중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3) 의약품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4) 의약외품

의약외품 역시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목적이 있지만,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치료제 등으로서 의약품보다는 그 효능과 부작용이 약한 제품으로서 의약품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5) 화장품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목적이 있는 반면, 화장품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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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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