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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주방 운영업 (202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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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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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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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배경

공유주방(shared kitchen)이란, 주방 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을 여러 업체가 같이 사용함으로써 음식점 등의 창업비용을 줄이는 시스템인데, 공유경제의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공유주방은 1980년대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유주방은 용도에 따라서 배달서비스를 목적으로 주방을 공유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식품제조를 목적으로 주방을 공유하는 '제조형 공유주방'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주방의 구성은 공유주방을 설치 운영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입점하여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공유주방 이용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 정의규정

법적으로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5의2). 

 

3. 공유주방 이용업자의 범위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등록 의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4호). 

 

6.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의2 제1항). 

 

7. 책임보험 가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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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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