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양념갈비를 판매용이 아닌 선물용인 경우, 제조일자, 원산지,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축산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역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이 아닌 선물용인 경우 그 제조일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아래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현재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로 내용상 이동함) 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45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2435 판결 (항소이유) 이 사건 양념갈비는 판매용이 아니라 회사 거래처 및 회사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만들어 보관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념갈비에 그 제조일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목적 축산물에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