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약을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나요?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비대면진료와도 관련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약 배송은 섬이나 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언급되는 용어이고, 2002년 도입된 의료법에 도입된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의 의사와 의사 사이에 언급되는 용어이다.
1) 코로나 상황 이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모두 좌절되었다. 의료법 제33조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약 배송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의하여 배송이 금지되었다. 참고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해서 배송이 판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판매’란 상품을 일정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에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소비자로부터 의약품을 주문 받고 인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87, 2020헌바40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금지조항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약국 이외의 장소’라 함은 말 그대로 약국, 즉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 및 개설자가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약사법 제2조 제3호 참조)가 아닌 그 밖의 장소를 의미한다. ‘의약품’이란 약사법의 정의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약사법 제2조 제4호 참조). 또한, ‘판매’란 상품을 일정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에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소비자로부터 의약품을 주문받고 인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의약품이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전적으로 약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판매과정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투약을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소한 행위가 약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위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6. 12. 29.선고 2014두3935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2) 코로나 상황 중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0. 2. 24.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발표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그 법적근거로서 2020. 12. 15.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다.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
이때, 약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약 배송을 받을 수 있었다.
3) 코로나 이후 (2023. 6. 1. 부터)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2023. 6. 1.경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23. 12. 15.부터는 섬이나 격오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야간에는 국 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때, 2023. 6.경에는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하여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23. 12. 15.부터는 거동불편자 대신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및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비교해서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좁혀지면서 사실상 약 배송 사업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2022. 8. “조제약 배달은 조제약 오배송, 불법 조제약 배송,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무자격자 조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 처방오류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약 배송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4) 의료파업 이후 비상진료 시기 (2024. 2. 23. 부터 한시적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꾸고자 정부는 다시 비대면진료를 2024. 2. 23.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약 배송은 2023. 12. 15. 이후와 같이 섬이나 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하여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