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구두 강의 방식으로 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의 광고에 해당하는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광고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10호).
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사안에서 "라디오 ·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음악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의 방법' 또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는 특별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를 위 '그 밖의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두 강의는 식품표시법상의 광고로 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4364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10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12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4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