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관들이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한 수사인가?
일반음식점에서 무도행위를 하거나 춤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8호).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한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로서 불법인가?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따라서 경찰관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이 사건 업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장주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