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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문일답]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와 구분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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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문일답]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와 구분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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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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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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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1호). 

이와 관련하여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천생홍삼에 대한 설명은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반면, 그 원료 중의 하나인 홍삼의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들어 있는 ‘홍삼이란?’ 제목의 글 속에 게시되어 있어 그 게시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편,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외에도 위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다른 건강 관련 제품들에 관한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으며, 위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도 ‘건강정보’ 외에 ‘제품문의 Q&A’와 ‘자유게시판’이라는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고, 위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에는 이 사건 홍삼에 관한 글 외에도 건강과 관련한 음식이나 운동 정보에 관한 다른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웹페이지와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천생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의 하나인 홍삼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홍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법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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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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