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하여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시 관할행정기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 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 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 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므로 기본재산 취득허가 절차는 불필요함
※ 만일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한물권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법인에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무관청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즉시 매각토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