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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5., 2019.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