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발뒷꿈치 등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6]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동일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입각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