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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문일답]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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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문일답]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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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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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발뒷꿈치 등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6]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동일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입각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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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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