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사가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1]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 甲, 乙에게 침을 놓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당시 甲의 이마에 20여 대 등의 침을, 乙의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 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