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894 법제처 회신일자 2022-04-15
1. 질의요지 의료기관의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여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로서, 의료인등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 사안 의료광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오다가 적발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의료광고 게시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은 위법한 의료광고 게시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인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4. 회신 18-0099 해석례 및 법제처 2021. 12. 16. 회신 21-0765 해석례 등 참조) 더욱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각주: 헌법재판소 2005. 10. 27. 결정 2003헌가3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을 개정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하면서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을 조정(각주: 구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의료법의 목적과 연혁 및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에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행위가 계속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