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294 법제처 회신일자 2018-07-26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먼저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여 부당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0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