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499 법제처 회신일자 2020-11-19
1. 민원인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한편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하 “구 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및 재단법인(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함)에 대해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1973년 2월 16일 「의료법」이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이하 “법률 제2533호 의료법”이라 함)되면서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각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을 말함.)을 개설할 수 있게 되자(각주: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73. 8. 17.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학교법인등이 개설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불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학교법인등을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설된 병원 등은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등에 대해 법률에서 바로 의료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병원 개설자의 범위 변경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2호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법인 외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다시 확대(각주: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 없이도 학교법인등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부칙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의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의 범위 및 운영 방식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등은 설립목적이나 정관 등에 반하지 않는 한 부대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재단법인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해당 부대사업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제한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대한 규율사항까지 모두 준수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각주: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례 참조)이 있으나,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학교법인등도 비과세 대상 의료법인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학교법인등을 의료법령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주체인 의료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