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2-0026 법제처 회신일자 2012-02-09
1. 질의요지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만 하는지? 2. 회답 3. 이유 한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기관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의원이나 병원 등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구분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에 어느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Ⅲ 제9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람(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편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두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만일 위 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