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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44.3. [법제처 유권해석]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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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법제처 유권해석]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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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356 

법제처 회신일자 2022-12-27

 

1. 민원인 질의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료인(각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제2조제1항), 이하 같음.)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각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의료법」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각주: 의료인등 외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로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함)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제1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비영리법인(제4호)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례 참조)인 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은 의료인등 외의 자가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진료대상자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06. 2. 24. 회신 05-0170 해석례, 법제처 2013. 7. 9. 회신 13-0191 해석례, 법제처 2018. 4. 20. 회신 18-0079 해석례 등 참조)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부속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대상을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직이 그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와 같이 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 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속 직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종업원’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의 구성원’은 ‘그 소속 직원이나 종업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조직의 사업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해당 조직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06. 2. 24. 회신 05-0170 해석례, 법제처 2013. 7. 9. 회신 13-0191 해석례, 법제처 2018. 4. 20. 회신 18-0079 해석례 등 참조 ).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사업 수행에 따라 돌봄을 제공받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지, 노인요양시설의 소속 직원 또는 종업원에 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노인요양시설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하나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한 치료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를 입원 대상으로 하는바(각주: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만약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그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안의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의료인등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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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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