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2-0192 법제처 회신일자 2012-05-25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먼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그 신고·수리절차에 있어서,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의료법인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의료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의료법인의 정관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령상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그것이 정관의 변경사항인지 및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민법」에 관한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토를 요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