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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유권해석]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40.1. [법제처 유권해석]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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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법제처 유권해석]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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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448 

법제처 회신일자 2018-10-25

1. 질의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부등 중 하나로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함)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 제7호 및 제8호서식에서는 병명, 임상적 진단, 최종 진단, 치료 내용과 소견, 사망 원인, 임신 기간, 출생아의 신체와 건강 상황, 사산의 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료법령 규정들을 고려할 때 진단서등은 진료기록부등 중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의료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처방전은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진단서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 본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진단서등의 작성 주체에 관한 규정이지 작성 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01년 6월 20일 의안번호 제160839호로 발의된 의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외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에 근거하여 진단서등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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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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