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433 법제처 회신일자 2018-12-03
1. 민원인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