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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유권해석]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39.1. [법제처 유권해석]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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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법제처 유권해석]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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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310 

법제처 회신일자 2018-08-06

1. 질의요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기록정보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전에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지침을 취한바가 있어 기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받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됩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별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환자의 친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제9호) 등 특정 주체가 법령상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환자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엄밀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의료인 등의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형식 및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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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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