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현행 제17조 제1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5-0105 법제처 회신일자 2006-01-06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한편,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도2083 판결 참조, 1990. 3. 27. 선고).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진단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진단일을 실제 진단일보다 소급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행위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