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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57.1. [법제처 유권해석]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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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법제처 유권해석]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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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34

법제처 회신일자 2019-06-27

 

1. 질의요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각주: 현재 한약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7호나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8호의 사항 등 그 성격상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법령해석을 진행함.)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제1항)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ㆍ교부 의무를 규정(각주: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0호로 일부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1999. 8. 12. 제206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1p 참조))하면서(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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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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