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537 법제처 회신일자 2021-10-20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의료법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각주: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함(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을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아목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출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에서 같은 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하여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각주: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3 제19호에서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각주: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한 것인바, 응급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