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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권해석]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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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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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9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5. 4.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ㆍ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1.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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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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