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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 협박 등으로 나이 확인을 못한 경우 행정처분은 면제된다(2025. 4.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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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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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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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2025. 4. 23. 시행)의 개정사항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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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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