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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 제5조) 손해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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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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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5조). 따라서 사무귀속주체로서 국가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2)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가) 의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관리주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는 배상책임자가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과연 누구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대방 선택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 특징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언제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만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독립적인 배상책임이며,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다) 구체적 검토

①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수임기관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대외적 형식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속하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② 도로관리사무에 관한 기관위임 : 도로관리사무가 기관위임된 경우 판례는 수임자가 관리청이 되고 도로관리의 비용부담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 물론 위임자는 사무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판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판례: 도로법상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22조 제2항(현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라) 선택적 청구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종국적 배상책임자

①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게 한 제3자를 말한다. 영조물의 설계자, 시공자, 장애물 방치자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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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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