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의 요건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가)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설치의 하자는 설계의 불비, 불량재료의 사용 등 설계·건조상에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말하고,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나) 하자의 의미
① 학설
㉠ 객관설(통설) : 이 견해는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조물의 설치와 그 후의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안정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설치·관리자의 주관적 의무위반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 주관설(의무위반설) : 이 견해는 공공의 영조물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공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정성의 흠결이 공물관리자의 주위의무위반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 이 견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리자의 의무위반이라는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하자로 인정한다. 안개나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설을 취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권리구제의 불충분성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학설이다.
② 판례 : 판례는 종래에 객관설을 취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 객관설을 취한 판례
판례: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어 일어난 사고(도로결빙사건)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긍정)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
■ 주관적 요소를 고려한 판례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
(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① 통상의 용법에 따른 안정성의 결여
㉠ 안정성의 의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법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안정성의 정도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판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
② 물적 하자와 기능상 하자
㉠ 물적 하자 : 물적 하자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영조물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의 결여’ 또는 ‘안전관리의무(방호조치의무) 위반’을 말한다.
㉡ 기능상 하자 : 기능상 하자란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능상 하자의 판단에 있어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동지판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