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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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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의의

(가) 조문해석

공무원의 차량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즉 책임성립여부는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절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규정취지

공무원의 차량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은 후술하는 국가 등의 “운전자성”만 인정되면 되므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보다 용이하고, 그 배상책임의 내용은 국가배상법에 의하므로 피해자의 구제에 더 효과적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성립요건으로 ①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손해 발생, ②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③ 승객의 고의나 자살 등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무과실 책임). 여기서 주로 논의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성”

국가 등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전자성)이어야 한다.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과 운행지배(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것)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성”의 구체적 판단

① 공무원이 관용차를 운전한 경우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를 운전한 경우 : 공무원이 관용차를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운전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무원이 사적용도로 관용차를 운전한 경우 :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무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자배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운행자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 등에게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

판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판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성 유무(적극)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도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무원이 운행자성을 갖추면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다)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자배법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직무관련성자배법상 요건 충족하여 국가배상 성립
국가운전자
관용차공무수행
사적용도
(예외적으로 국가 등에게 운전자성이 인정되면 
자배법상 요건 충족)

(외형상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자배법상 요건 충족)
자기소유
차량
공무수행
(국가배상법상 배상)
사적용도
(책임 無)

(일반시민과 같은 자배법상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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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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