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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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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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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

① 여기서 타인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나 바로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예: 관용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한 공무원이 부상당한 경우). 가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도 타인에 해당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된다(후술하는 이중배상금지 참고).

(나) 손해

① 의의 : 손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현재 재산상태의 차이, 치료비 등)·소극적 손해(일당 등을 벌 수 있는 장래의 이익 등)이든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 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여기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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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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