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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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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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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는 것은 직접적인 직무상 범위 내의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외형설

직무행위인지의 여부는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외형설).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판례: 피해자가 공무수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안 경우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1 판결).

판례: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판례: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구청 공무원 갑이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의 처 등과 공모하여 을에게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갑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 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

직무관련성 인정직무관련성 부정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163 판결)
•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군단 소속 차량운행(대구고등법원 1968. 9. 26. 선고 67나559 판결)
• 지휘관의 승낙 없이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601 판결)
•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귀대도중 잠시 다방에서 휴식하다가 일으킨 총기오발사고(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807 판결)
• 상급자가 전입신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대법원 1995. 4 . 21. 선고 93다14240 판결)
• 경찰서 대용감방 내에서 수감자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546 판결)
• 수사 도중의 고문행위(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25 판결)
•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구청공무원이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 결혼식 참석을 위한 군용차운행(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07 판결)
• 피해자와 서로 총을 겨누고 장난을 하다가 일으킨 오발사고(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490 판결)
• 군인이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00 판결)
• 공용외출중인 군인이 소총을 불법휴대하고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다 일으킨 오발사고(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785 판결)
• 가솔린 불법처분 중 발화
• 압류도중 절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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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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