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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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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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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인 직무집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판례

판례: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판례: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판례: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판례: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23664 판결).

판례: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판례: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 소속 선박검사관이나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화재사고와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판례: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 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124 판결).

판례:  탈영병의 총기난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휘관의 병력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판례: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판례: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판례: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판례:  부동산등기부에의 경정등기절차와 부동산등기법상의 보증제도의 취지 및 지적공부에의 정정등록절차에 비추어 보면, 피고시의 공무원이 임야대장에 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그에 따라 재산세과세자료를 발송하였더라도, 이것이 경정등기의 직접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보증서작성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방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부주의가 원고의 손해에 대한 과실로 작용하였다거나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부주의와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판례: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판례: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판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의 잘못, 시공자의 부실 시공 및 소유자의 관리·유지상의 잘못이 경합된 것인데, 건축법령상 이 각 과정에서 서초구가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서초구 공무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그 직무의무 위반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가볍고 곧바로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붕괴사고의 결과가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온 참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판례:  소방공무원들이 위 우암상가에 대한 소방점검의무를 일부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건물의 붕괴가 쉽사리 예견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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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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