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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주체(손해배상책임자)와 배상청구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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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주체

(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주체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여 범위를 좁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공법상 법인)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헌법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규정OO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배상규정XO
배상책임주체국가, 공공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개별법이나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① 선임·감독자(사무귀속주체) : 선임·감독자는 직무상의 선임·감독자를 의미한다. 즉 그 사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국가사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포함)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사무)인 경우에는 각 사무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리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선임·감독자(사무귀속주체)과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당해 사무집행 공무원에게 봉급·급여를 지급하거나 기타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부진정연대채무).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할 때에도 그 비용을 지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자치사무·위임사무의 형식적 비용부담자이고, 국가는 위임사무의 집행비용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 비용부담자이다. 이 경우 형식적 비용부담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2] 구 지방자치법, 구 지방재정법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③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 :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종국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사이에서 누가 종국적인(최종적인) 비용부담자인가가 문제된다.

㉠ 학설

ⓐ 사무귀속자설(관리자부담설) : 사무를 관리하는 자(예: 시장, 군수, 구청장)가 속하는 행정주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견해이다(통설).

ⓑ 비용부담자설 : 당해 사무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보는 견해이다.

ⓒ 기여도설 : 손해발생의 기여도에 따라 부담자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판례 : 종국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기여도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고, 사무귀속자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다.

판례: (기여도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여 광역시에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도로법 제56조,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그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사고의 발생 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판례: (사무귀속자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신호기에 관한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

이 사건 교통신호기의 관리사무는 원고(안산시)가 안산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기관위임한 사무로서 피고(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감독자에 해당하고, 그 교통신호기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관리되고 있으므로, 그 신호기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의 지위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반면, 피고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4856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체(= 상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판례: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2) 배상청구권의 주체

① 국민 :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기본권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내국인이면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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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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