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개인책임
(1)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선택적 청구권)
(가)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국가 또는 공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된다.
(나) 학설
① 대위책임설의 입장 : 종래 대위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의 대부분은 고의·중과실은 물론 경과실인 경우도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인수한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② 자기책임설의 입장 : 종래 자기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고의·중과실이나 경과실을 불문하고 가해공무원의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다.
③ 절충설의 입장 : 절충설과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외부적 책임을 부정한다.
판례: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의 책임의 면제 여부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2) 가해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국가의 구상권 행사)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경과실의 경우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판례: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판례: 중학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 |
■ 공무원의 중과실을 부정한 경우
판례: 열차가 출발하여 40미터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열차에 올라타려다가 부상한 승객의 중과실에 비추어 역무원에게 다소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9200 판결) |
(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판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을과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을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을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갑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