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박죄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피고 1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증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2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 증언내용은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원고가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당고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