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피용자의 부진정연대책임
1. 사용자와 피용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가. 피용자의 책임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용자 자신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용자는 피해자에게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와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통설ㆍ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피용자로부터의 배상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소멸된다(1967.7.25. 66다1408).
다. 과실상계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2004.3.26. 2003다34045).
2. 사용자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992.6.23. 91다3307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