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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책임 원칙
I.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으로서 손해의 사후적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다.
II. 과실책임와 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제750조)을 정하고 있다.
2. 무과실책임
역사적으로는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무과실책임으로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제758조 제1항 단서), 무과실책임이라고 하여 무조건적 결과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작물의 하자 및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