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가. 서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貨)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85조 제1항). 명령의 성질은 결정이며, 집행관에게 발하여지는 직무명령이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현황조사보고서는 물적 부담에 관한 매각조건의 확정,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권리 및 사실관계의 기초적 판단자료와 부동산 인도명령의 허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며,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나. 현황조사명령
(1) 현황조사명령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여야 하며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명할 수 없다. 다만, 집행관이 없는 집행법원에서는 미리 대행자로 지정된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조사를 명할 수 있다(집행관법 제11 참조).
실무상 기업등기촉탁과 동시에 조사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채무자가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강제경매의 경우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의 경우 개시결정일부터 3일안에 현황조사명령을 발하도록 하고 있다(재민 91-5).
(2) 조사사항
㉠ 현황조사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이다(제85조 제1항).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매각조건의 결정,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인도명령의 허부의 판단 등을 함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전반에 걸친 것 모두 조사할 사항에 속한다.
㉡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 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면서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야 한다(대결 1997.6.10. 97마814).
㉢ 부동산 공유지분이 경매의 목적물인 경우 공유지분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구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은 그 특정 구분 소유목적물이므로 그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집행관의 조사권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법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즉,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규칙 제46 제3항).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다(재민 97-8 1).
라. 현황조사서 작성, 제출, 공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에 도면․사진 등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2주안, 재민 91-5)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6). 이외 예규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참조.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제l05②, 규칙 제55).
마. 불복방법
집행법원의 현황조사명령의 발령이 위법한 경우(예컨대 현황조사의 목적물이 틀렸다든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다시 현황조사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제16조 제1항),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자체는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일괄매각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바. 집행법원에 의한 재조사․추가조사, 심문 등
집행법원은 현황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현황조사보고서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정평가서 상의 임대차 관련사항이 현황조사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조사․추가조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부합물인지 여부, 점유관계에 관한 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고(규칙 제2),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절차에서 검증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농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으로(농지법 제8조 제1항),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여부는 매각허가요건이다(제121, 대판 1997.12.23. 97다499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결 1999.2.23. 98마2604 동). 따라서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농지가 아니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대결 1987.1.15. 86마1095). 예규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97-1)』 에서는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통한 농지매각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에 유의할 사항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위한 증명서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