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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집행비용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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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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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제53조 제1항). 따라서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규칙 제24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동시추심시에 일부 누락한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본래의 강제집행이 완결 전이면 집행기관이 계산을 정정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권원의 정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후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추심할 수밖에 없다.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선박 등에 대한 집행

강제경매에서의 집행비용은 집행기관이 집행기록과 채권계산서를 참작하여 집행비용을 계산하여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추심한다. 이중 경매에서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신청비용을 공익비용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강제관리에서의 집행비용은 수익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상 받는데, 집행법원이 계산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집행비용 중 강제관리신청비용,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나 관리인에 대한 보수 등 관리비용은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지급받는다(제169조 제1항).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압류물이 내국통화인 때에는 이로부터 직접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제201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더 압류할 물건이 있어 추가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도 우선권이 인정된다.

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채권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이 전부명령이면 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전부받는 방법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채권압류명령과는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신청비용을 채권압류명령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이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현금화 방법이 추심명령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집행비용과 청구채권에 변제충당한다.

추심명령을 압류명령신청과 다른 시기에 한 경우의 추심명령신청 비용의 추심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신청의 경우와 같다.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를 누락한 집행비용은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대상으로 된다.

(2)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제244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되면 그 현금화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므로 그 집행비용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에서 추심할 수 있다.

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물건의 인도집행절차 내에서는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고 그 추심을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2) 대체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할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채무자가 이 결정에 의한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결정에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이 결정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며(예컨대 건물철거를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비용 또는 광고의 게재료) 그 이외의 비용(예컨대 대체집행신청의 서기료, 첩용인지대, 제출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비용액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소액인 때에는 그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비용액확정결정을 얻어 이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추심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바. 보전집행의 비용의 추심

(1)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집행의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본집행과 동시에 추심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하여야 한다. 본집행과 별도로 가압류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2) 가처분집행의 비용 추심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따라 다르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집행은 본집행의 규정에 따라서 금전집행이 실시되므로 집행비용도 당해 금전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집행방법의 경우 예컨대 물건의 인도, 명도 등 급부를 명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작위,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의 추심은 별도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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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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