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집행
  • 36. 집행비용의 의의, 종류, 범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

집행비용의 의의, 종류,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1. 집행준비비용

(1) 집행준비비용은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즉, 집행문 부여에 관한 비용,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또는 증명서의 교부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외에도 집행문 부여신청, 또는 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에 필요한 비용,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기 위하여 공탁기관에 왕복한 여비, 공탁 서기료 등도 집행준비비용으로 된다.

(2)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설정에 관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도 채권자가 당연히 이행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3)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집행기록상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개시 전에 집행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실시비용

(1)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즉, 집행신청의 수수료,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제198조 제2항), 통지. 공고의 비용, 증인. 감정인. 관리인의 일당.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제216조), 압류의 경합에 의한 추가압류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추가압류비용(제215조),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비용(단, 특별송달의 경우는 제외) 등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신청채권자 이외의 자가 지출한 것이라도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이 있다. 예컨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계산서의 제출(제84조, 제253조)에 필요한 비용, 배당요구(제88조, 제217조, 제247조)에 필요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예컨대 집행을 계기로 하여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에 관한 비용)은 이들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며 집행비용은 아니다. 또 민사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도 나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예컨대 통지서의 작성,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사집행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수계전의 집행비용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하여 승계될 것이나, 특정승계의 경우에는(예컨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승계하는 경우) 집행비용채권에 관하여서까지 승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승계전의 비용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채권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수계한 경우에 양수인이 집행비용채권도 양수 받은 때에는 당연히 수계전의 비용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수계전의 집행비용을 승계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 이중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후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신청서 서기료)은 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전의 사건의 경매신청의 취소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말미암아 후의 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후의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는다. 다만 전의 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종료되어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후의 경매신청인이 한 위 조사신청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3. 필요한 비용

집행비용은 그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제18조 제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쓸모없는 절차를 행함에 소요된 비용(보정명령의 송달료)이나 의무가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임의로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매각기일 출석비용),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민사집행이 절차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규칙 제77조). 다만, 당해 목적재산에 관하여 후행의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도 속행절차에 있어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행위나 절차에 관한 것인 한 집행비용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