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관할과 재판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
1. 의의
집행법원은 일정한 집행행위를 담당하고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협조하는 등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법원이다(제3조 제1항).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되며(제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제293조 제2항, 제296조 제2항, 제301조).
2. 관할
가. 토지관할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제3조 제1항, 제21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제61조 제1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할법원(제70조 제3항)
③ 재산조회신청의 관할법원(제74조 제1항)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제79조)
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제173조)
⑥ 법률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규칙 제41조)
⑦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제187조, 규칙 제109조)
⑧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제224조)
⑨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
(규칙 제175조 제2항)
⑩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제293조 제2항)
⑪ 선박가압류의 집행법원(제295조 제2항)
⑫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제296조 제2항)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조).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직무관할
(1) 사법보좌관의 업무
①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제32조 및 제35조)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제70조 내지 제73조)
③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제74조 및 제75조 제1항)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제78조 내지 제162조) 및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제187조)
⑤ 압류물의 인도명령(제193조) 및 특별현금화명령(제214조)에 관한 법원의 사무
⑥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제223조 내지 제251조)
⑦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제252조 내지 제256조)
⑧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제264조 내지 제268조) 및 자동차․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제270조)
⑨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가사소송법 제63조)
⑩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⑪본안의 제소명령(제287조 제1항)
(2) 단독판사의 업무
① 재산명시신청절차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절차
③ 강제관리
④ 가압류. 가처분 집행절차
(3) 집행행위의 협력․간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관. 사법보좌관의 집행행위를 보조하거나 시정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군에 대한 원조청구(제5조 제3항)
② 공휴일. 야간집행의 허가(제8조)
③ 공공기관에 대한 원조청구(제20조)
④ 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제196조)
⑤ 유체동산의 특별한 현금화 명령(제214조 제1항)
⑥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집행 도중에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분을 허가(제258조 제6항)
⑦ 급박한 경우 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에 관한 잠정처분(제46조 제4항, 제48조 제3항)
⑧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제52조 제2항)
다.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시․군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아래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3. 집행법원의 재판
가.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는 재판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그 재판은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규칙 제2조).
다만, 추심명령에서 추심권을 제한하는 경우(제232조 제1항)에는 압류채권자를, 추심에 갈음할 특별한 현금화명령의 경우(제241조 제2항)에는 채무자를,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각 심문하여야 한다(제167조 제3항).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문과 관련한 특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요적 심문 :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고(제232조 제1항),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제241조 제2항), 법원(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62조). 또한 강제관리 절차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제167조 제3항).
② 원칙적 심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문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제304조).
③ 심문의 제한 : 배당표 확정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과 배당 이의소송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한다(제149조 제2항).
④ 심문의 금지 : 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6조).
나. 재판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집행법원의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다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리명령, 양도명령 등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외국에 보내는 최초의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규칙 제10조).
(3) 신고의무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2항, 규칙 제9조).
다. 불복
법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고(제15조 제1항), 그렇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4. 최고와 통지, 공고의 방법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가. 최고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최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은 경우에 따라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거나(제253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고 있다(제84조 제4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규칙 제8조 제1항), 최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제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는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 보통우편과 엽서의 방법은 최고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규칙 제8조 제3항).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최고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시송달의 요건 중 전단 부분과 동일하다. 외국에 있는 때라 함은 외국에서의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는데, 그 공고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11조가 적용되므로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공고의 방법에 의한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의 경우보다 효력이 빠르게 발생한다.
나. 통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 즉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제5항).
민사집행절차에서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규칙 제8조 제1항),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제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음은 최고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제12조), 기타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조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제4항).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고 및 통지
1. 집행법원에 의한 최고. 통지
가. 집행법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①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제253조)
②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지(제63조 제2항)
③ 명시기일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제64조 제1항)
④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제89조)
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통지(제102조 제1항)
⑥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제104조 제2항. 제3항)
⑦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제142조 제1항)
⑧ 배당기일의 통지(제146조 본문. 제255조 본문)
나. 법원사무관등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채권신고의 최고(제84조 제4항)
다. 최고 또는 통지의 주체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시의 통지(제35조 제2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의 통지(제73조 제4항)
③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시의 공유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제139조 제1항)
④ 압류액수 제한 허가결정의 통지(제232조 제3항)
⑤ 배당요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제247조 제4항)
2. 집행관이 실시하는 최고. 통지
① 매수가격신고의 최고(제112조)
② 차순위매수신고의 최고(제115조 제1항)
③ 미완성어음의 보충최고(제212조 제2항)
④ 동산압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제189조 제3항)
⑤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제219조)
⑥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제241조 제5항)
다. 공고의 방법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