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의 의의와 필요 여부
1. 의의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당사자(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또는 공증인 등이 공증기관(집행문 부여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한다(제29조 제1조, 제2항), 이처럼 집행문이 덧붙여 적혀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고 한다. 다만, 강제집행에 있어서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후술 ‘집행문의 요부’ 참조).
집행문은 집행권원 형성기관(수소법원)과 집행기관(집행법원, 집행관)을 연결하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행권원과 함께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2. 집행문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권원 없이 한 집행과 달리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는 절대무효이고 따라서 그 결과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판 1978.6.27. 78다446).
3. 집행문의 요부(要否)
가. 원칙 :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라도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제57조).
나. 예외 :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문부여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1) 집행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의 요구
㉠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가 없다(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의8).
㉡ 가압류․가처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제292조 제1항, 제301조).
(2) 법률의 규정
법률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문부여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ⅰ)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ⅲ) 소송비용의 수봉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제132조 제1항), ⅳ)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소송촉진및절차에판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집행절차 중의 이루어지는 부수적 집행에 관한 재판
㉠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이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ⅰ)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집행(제166조 제2항), ⅱ) 채권압류명령에 따른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제234조), ⅲ) 대체집행에 있어서의 수권결정의 집행(제260조 제1항)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 부동산인도명령(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설에 따라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가) 무조건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제1항)
무조건으로 의사를 진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집행권원인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이 성립한 때에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63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등기절차 등이 뒤따르게 되나, 이러한 광의의 집행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수가 있다.
(나) 조건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인 경우, 의사표시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경우 등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것처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본다면 그 요건을 조사할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집행문 부여기관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