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가. 의의
집행문부여의 소란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사실(제30조 제2항) 또는 승계사실(법 31조 제1항)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재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올 할 수 없는 때)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제33, 제57). 이 소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을 신청하여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아예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제35) 거절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고,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항)으로 다투어야 한다.
나.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원고 적격자는 채권자이고, 피고 적격자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기관이 피고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관할
집행권원이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화해조서, 인낙조서인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가진다(제33, 제57). 확정된 지급명령(조건, 승계가 있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그것이 성립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다(제58④조 제5항).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제59조 제4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3) 소의 제기, 심리와 판결
소제기 방식, 심리는 통상의 소와 동일하다. 피고인 채무자는 조건의 성취나 승계의 사실에 관한 항변은 물론 집행문 부여를 위법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 이 판결의 본질은 그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권의 형성 내지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청구인용의 판결도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청구기각의 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그 후 조건의 성취나 승계가 있으면 다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채권자(원고)는 그 정본을 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수 았다.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초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또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올 내어 준다(대판 2009.6.11. 2009다18045). 이 경우 다만 집행문에 이 판결에 기하여 내어 주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그대로 집행문에 대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