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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집행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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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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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민사집행절차에서도 민사절차와 같이 대립되는 양당사자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양당사자를 집행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집행을 구하는 능동적인 당사자를 채권자, 민사집행을 당하는 수동적인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하는데, 실체법상의 당사자로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집행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제3채무자도 집행당사자에 포함된 이해관계인에 속한다(제9조, 제89조, 제90조)

‘집행당사자의 확정’은 집행에 있어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제39조). 집행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집행문에 기재가 된 자가 집행당사자로 확정되지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기재된 자와 집행당사자가 달라지게 되어,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의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기업이나, 배후자를 실질적 당사자로 보아 회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집행력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9.11. 2007다90982).

 

나. 확정시기

집행문부여로 확정된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과 같이 집행문부여가 없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 집행히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가 되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의 당사자의 기재에 따라 당사자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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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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