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 금전채권의 집행)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 비금전채권의 집행)이라 한다.
집행법은 양자를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구별을 무시하여 일방의 규정을 타방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금전집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제61조 내지 제256조)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비금전집행에 관하여는 불과 7개의 조문(제257조 내지 제263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금전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집행 및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유체동산집행)과 채권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채권집행)으로 구분된다.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