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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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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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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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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제84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 이른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구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매각결정기일까지(매각허가결정의 선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구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이론상 가능한 최장기를 배당요구종기로 정하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은 구민사소송법의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평등주의의 단점을 완화시키고 경매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구법과 같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제148, 구민사소송법 제605 동일), 구법과 달리 배당요구종기를 앞당겨 배당요구의 허용시기를 제한하고 있다(제84조 제1항).

㉢ 구민사소송법하에서 형성된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되, 그 기한을 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1항).

나. 배당요구종기 결정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제84① 제3항).

배당요구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재민 2004-3 제6조 제1항).

다. 배당요구종기 공고와 고지

(1) 공고

법원은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배당요구종기는 ⅰ)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 또는 ii)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재민 2004-3 제6조 제2항).

(2) 고지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I)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이른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및 ii)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재민 2004-3 제6조 제3항).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 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제91③조 제4항), 그 전세권자에게 인수 또는 소멸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제148), 법원이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그 채권자에게 배당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지의 상대방으로 정한 것이다.

라. 배당요구종기를 새로이 정하거나 연기한 경우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컨대,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제84⑥, 재민 2004-3 제6조 제4항).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재민 2004-3 제6조 제4항 후문).

㉡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그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연기신청을 받아주어서는 아니된다(대결 2007.11.29. 2007그62).

㉢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때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종기를 다시 공고․고지하며,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제84⑦본문).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제84⑦단서, 재민 2004-3 제6조 제5항).

(2) 새로운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선행사건이 실효됨으로써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제87조 제2항)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제87③전문), 다시 이를 공고․고지․최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제87③후문).

마. 임차인에 대한 통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통지서를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송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재민 98-6). 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 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대결 2000.1.31. 99마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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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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